코로나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요건에 맞는 대상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고있고, 대상여부는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생활지원금과 회사에서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며, 이미 한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입니다.
격리시작일 | 2023년 1월 1일부터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격리 해제 전월 보험료 기준 적용) |
지원액 (3인 가구, 2인 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 제외대상 |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신청)
②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 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 24'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6. 신청서류
-생활지원지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7.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방역수칙위반자
② 유급휴가 사용자
③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격리시작일 | 2023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지원금 | 1일 45,000원, 최대 5일 |
지원 제외 대상 | ①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② 생활지원비 지급자 ③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1.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면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 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3.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로자 금액(1일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원 · 격리 통지일 (격리 시작일) |
2022. 7. 11. 이후 | 2022. 10. 1. 이후 | 2023. 1. 1. 이후 |
제외대상 |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공공기관 종사자 ⑤ 30명 이상 사업장 |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③ 공공기관 종사자 ④ 30명 이상 사업장 ※ |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③ 30명 이상 사업장 ※ |
6. 신청서류
순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 |
2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 - |
3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격리 통지문자(캡처본 등) 또는 격리통지서 * 격리통지서는 정부 24(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4 |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급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6 | 기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가 신청일 전월 근로자 수 판단 등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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