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실업급여 현행 수급 기준, 신청방법, 기준 강화 전망

by 꿈꾸는아즈미 2023. 2. 3.
반응형

 

□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비용을 부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설명 표의 구직급여

 

 

□ 지원대상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라함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 폐업, 계약직인 경우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 만료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직이 되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이며 이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직이 된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실직 당시 연령을 토대로 기본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2016년 기준) 개인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대하여 허위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 인정이 되면 그때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기준 강화 전망

 

실업급여 수급자 수 그래프


지난해 기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305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급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최소 근무기간 조건인 만 6개월만 채운 뒤 퇴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 이러한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데 기초된 일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보수 지급에 기초가 되는 날에서 제외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로 총 6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진행되며, 적극적인 활동이 없을 경우는 실업급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근무기간,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위 표 기준으로 급여일 수에 퇴사 전 평균임금의 0.6을 곱하면 총 지급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하한액은 6만 1,568원,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 신청방법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요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3.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취업 활동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기준 강화 전망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악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 급여 하한액은 1,847,04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인 1,804,339원 보다 높아 악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500억에서 현재는 -2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려 중인 실업급여 변경 대책
반복 수급에 대한 패널티
하한액 하향 조정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유력한 변경안으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에 패널티를 부과,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최저 임금의 80%), 현재 180일인 취업기간 조건 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