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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계약 유의사항

by 꿈꾸는아즈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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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썸네일

 

언제부터인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꼭 알아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il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il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급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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