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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최저 시급과 과거의 최저 시급 정보 알아보기

by 꿈꾸는아즈미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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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시급알아보기 썸네일

 

2023년 최저 시급 및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과 같은 단어 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시급은 연단 위로 결정이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입니다.

2000년 11월에 발족되었으며,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입니다. 즉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과거최저시급

 

⊙ 최저임금제도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구분 시급 월급
2023 9,620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
2022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 8,350원 1,745,150원
2018 7,530원 1,573,770원
2017 6,470원 1,352,230원
2016 6,030원 1,260,2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2년 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거 2018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이 가장 큽니다. 무려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

 

2023년 올해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22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전년도만큼 증가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정리표

위는 최저임금 9,620원에 다른 주급/월급/연봉을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주급은 최저임금 9,620원에서 주당 근무 시간 48시간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급은 한 달 근무시간 209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위의 계산 값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질적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실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요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3년 4대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12.81%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과 분담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보료에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므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4.5% 0.9% 3.545% 건강보험료 x 12.81%

 

최저시급 기준 월급 베이스 금액을 계산해보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월 기준 월 예상 실 수령액은 1,799,800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간이세액)를 차감해주면 월 예상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 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국세청 홈체이지에서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기반으로 세율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9620원은 과거에 비하면 큰 숫자이긴 하지만 요즘 치솟는 물가를 생각한다면 그리 높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민 소득 증가율만큼 최저임금도 반영이 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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