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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다자녀 혜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 누리기

by 꿈꾸는아즈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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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란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2022년 현재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자녀 2명 가구는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3다자녀혜택 썸네일

■ 2023년 다자녀 가구 혜택 5가지 및 지원금의 종류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금,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 주거지원

지원제도 내용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선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전용 면적 상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자년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 안정 구입자금 대출: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3.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4.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감면

-도시가스요금 :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 도시가스와 대상 동일

-국립수목원 요금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철도 운임 할인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5.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 제도

 

 

내년부터 아이 셋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교육세 취득세도 감면 효과

 

내년부터 아이 셋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교육세 취득세도 감면 효과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가 되겠다. 아이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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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많은 혜택을 확인하시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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