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가 되겠다.
아이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7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개소세 면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구매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7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간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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