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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병원 등 마스크착용 의무장소 알아보기

by 꿈꾸는아즈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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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사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병원, 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의 예외 대상자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다만, 이러한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병원, 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 내의 헬스장과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의 1인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라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경우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의무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이나 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특히 학원가(대형 입시학원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더라도 집단감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방역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들은 집단감염 위험은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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