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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by 꿈꾸는아즈미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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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요건에 맞는 대상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고있고, 대상여부는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생활지원금과 회사에서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며, 이미 한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입니다.

격리시작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격리 해제 전월 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3인 가구, 2인 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신청)

②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 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 24'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6. 신청서류
-생활지원지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7.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방역수칙위반자
② 유급휴가 사용자
③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격리시작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금 1일 45,000원, 최대 5일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② 생활지원비 지급자
③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1.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면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 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3.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로자 금액(1일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원 · 격리 통지일
(격리 시작일)
2022. 7. 11. 이후 2022. 10. 1. 이후 2023. 1. 1. 이후
제외대상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공공기관 종사자
⑤ 30명 이상 사업장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③ 공공기관 종사자
④ 30명 이상 사업장
해외입국 격리자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③ 3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종사자


6. 신청서류

순번 구비서류 비고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
3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격리 통지문자(캡처본 등) 또는 격리통지서
* 격리통지서는 정부 24(민원24)에서 발급 가능
4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급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6 기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가 신청일 전월 근로자 수 판단 등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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